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합 7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 받아 2012.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10:4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여행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려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 곳 집기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출입문을 수회 잡고 흔들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E 광고지를 보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 ‘ 중고 물품을 판매하겠다, 와서 견적을 보고 매입해 라’ 고 요청하였고 그 곳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위 사무실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LED 모니터 형 텔레비전( 대우) 1대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DELL) 1대, 본체 (LG) 1대, 자판기 (QSENN)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합 13』 피고인은 2015. 11. 12. 06:50 경 고양 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위로 현관문 유리창을 깨 손괴하고 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그 곳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합 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피해자)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 종전과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