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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는 2006. 12. 21.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8. 19:00 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8세) 의 집에 세 들어 살던 중, 거실에서 위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들인 피해자 E( 여, 11세), F( 여, 8세) 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차례대로 안마기 위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 D을 안마기 위에 눕히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이 만지다가 팔을 쓰다듬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세를 바꿔 안마기 위에 엎드리게 한 후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다음으로 피해자 E을 안마기 위에 눕히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어루만지다가 서서히 손을 밑으로 내려 그녀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 F을 안마기 위에 눕히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두드리듯이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세를 바꿔 안마기 위에 엎드리게 한 후 엉덩이를 만지고, 곧이어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간 뒤 그곳에서 또다시 피해자 F을 안마기 위에 눕히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를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세를 바꿔 안마기 위에 엎드리게 한 후 엉덩이를 만지고, 다음으로 피해자 D을 안마기 위에 눕히고 손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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