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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29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가명)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제주시 D빌라’ E동 2층에 세 명이서 함께 투숙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저녁 위 B이 직장으로부터 ‘다음날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고 갑자기 서울에 올라가게 되자 피해자와 단 둘이 숙소에 남게 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9. 07:00경 위 숙소에서, B을 배웅하고 돌아온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목 뒤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고개를 피고인을 향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 만지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하며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겨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 부위를 세게 잡아 피해자가 다리를 벌린 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같은 자세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빼내고 침대에 등을 대고 누운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에 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삽입하지 못하고,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침대에 가서 약 10분 정도 누워 있다가 벽을 보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시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똑바로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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