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7고단3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C’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 받으면 원 계약보다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차액 만큼의 금액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일을 하였으나, 2016. 1. 경부터 는 원 계약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적자가 발생하였고, 또 제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2016. 5. 경부터 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서 하수급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공사대금 지급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속공사를 맡아 달라.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에서 얻는 수입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한편 그 무렵 기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미지급 채무는 약 3,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하도급업체들 로부터 지속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C의 재무부장 F에게 차용금 3억 원, 지인 G에게 차용금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월 250만 원 이상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기타 국세 체납금도 약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비록 피해 자가 금속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10. 24. 금속공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