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차 관제 씨 스템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서울 F 아파트 신축 현장과 부산 수영구 소재 G 아파트 신축 현장에 주차 관제 씨 스템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료된 후 자신이 수주한 원 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곧바로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경까지 위 각 현장에서 공사대금 69,135,000원 상당의 주차 관제 씨 스템 설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금융권 채무, 기타 사인 간 채무가 1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자 외에 다른 하청 공사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도 상당하여 피해자가 진행한 위 공사대금을 원 청업체로부터 지급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하청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에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약 69,1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
1. 검토 의뢰서, 발 주서, 각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휴대폰 문자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전자 세금 계산서
1.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