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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6 2019고정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장의 유리창과 외벽실리콘 공사를 해주면 설날(2018. 2. 16.) 전에 그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 ~ 4,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1,100만 원 상당의 체불임금이 있었으며, 일정한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수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6.경 공사대금 2,622,960원 상당의 유리창과 외벽실리콘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유리창 설치공사 등을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합계 4,752,8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금 지불(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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