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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53459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서울 종로구 D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5층, 옥탑 2층의 판매시설 및 위락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있다. 2) 원고는 2013. 12. 19.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 13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지상 9층 제1호 중 7.6/1087.8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

) 제23조에 근거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다. 피고 A은 피고 관리단의 전 대표자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에스컬레이터 철거 경위 1)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지하 2층은 ‘푸드 코트’였다가 현재는 ‘사우나’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지상 9층은 최초 호프집으로 사용되다 현재는 ‘콜라텍’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운행되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었다. 층간 운행 필요성이 작아지고, 유지비용 등을 이유로 2004년경부터 에스컬레이터 운행이 전면 중지되었다. 3) 이 사건 건물 9층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2008년경 철거되었다.

이 사건 건물 지하 1, 2층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2012년경 철거되었다.

이 사건 건물 4층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2013년 1월경 철거되었다.

위 철거 시 관할구청으로부터 대수선 등의 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과 지상 9층의 에스컬레이터 철거 부분을 막아 해당 층 전체를 ‘사우나’ 또는 ‘콜라텍’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5, 6,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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