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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8나2044310
관리비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ㆍ감축한 청구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건물의 구성 별지1 목록 기재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1999. 6. 28.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4층, 지상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집합건물이다.

이 사건 건물은 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 1개, 지상 2층에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1개, 지상 3층부터 지상 6층까지에는 총 100개의 업무시설이 있고(이하 ‘이 사건 상가 및 오피스텔’이라 한다), 지상 7층부터 지상 13층까지에는 총 38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지하 1, 2, 3층은 주차장이고, 지하 4층은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이다.

피고들의 전유부분 취득 및 이 사건 창고의 점유 F, G(이하 위 두 사람을 ‘종전 소유자’라 한다)은 2001. 6. 20. 이 사건 건물 1층 철근콘크리트조 1,417.7㎡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사우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6. 2.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사우나 시설에서 목욕장업을 운영하였다.

피고들은 2015. 2. 23. 이 사건 사우나 시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종전 소유자는 공용부분인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2014.15㎡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창고 52.56㎡,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창고 8.25㎡,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창고 49.5㎡,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2012.98㎡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창고 49.5㎡(이하 위 각 창고를 통틀어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점유, 사용하였고, 피고들도 이 사건 사우나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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