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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구단8665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과천시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85. 10. 22.경 준공된 집합건물로서, 1987. 6. 11. 대수선 신고를 통해 ‘지하 1층 ~ 지상 3층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갑종방화문 및 방화셔터 등’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고, 그 대지면적은 2,202㎡이며, 연면적은 25,692.37㎡(지하 4층, 지상 13층)이다.

질의내용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지하 1층 소유자들이 철거를 할 경우 건축법소방법상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에스컬레이터 철거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대수선 신고 및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로서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하여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참고로 구분소유자의 동의 범위에 대하여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에스컬레이터의 철거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당해 모든 구분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에스컬레이터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바, 본 에스컬레이터는 1988. 8. 대수선 허가시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로서 건축물의 전체 공유로 판단되나, 해당 서류가 24년여가 지나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하기 바라고, 따라서 공용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하여, 관련 전문가와 건축물 전수조사를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상기 절차에 따라 신청하기 바라고, 소방법 관련 문의는 소방서에 별도 문의가 필요하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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