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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6. 28. 선고 76누255 판결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집25(2)행,38;공1977.8.15.(566),10200]
판시사항

영업이 승계된 것이라고 인정할 사유

판결요지

영업의 승계 있는 경우 현 영업자에게 전 영업자의 영업세를 직접 부과하려면 그 승계사실이 있게 된 양수도계약의 내용 영업에 관한 시설의 계속 이용 또는 영업종사원들의 계속 고용여부 및 기타 실질적인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현 영업자가 그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거나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영업이 승계되었거나 승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현 영업자에게 영업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한 영업세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제2조 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과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과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예외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세법은 다시 그 제8조 제4항 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의 승계는 영업장마다 종목별로 그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불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 영업자에게 영업세를 직접 부과하려면 단순히 그 영업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 영업자가 영업의 승계가 있을 때까지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그 해당세액을 납부하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형식적인 사유뿐만 아니라(이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 영업자가 승계사실이 있을 때까지의 영업세액을 납부하였다면 현 영업자에게 영업세를 부과한다는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승계사실이 있게 된 양수도계약의 내용(대개의 경우 전 영업자의 영업기간에 관한 세금문제가 여기에서 협약될 것이다), 영업에 관한 시설의 계속 이용 또는 영업종사원들의 계속고용여부 및 기타 실질적인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현 영업자가 그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거나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다방영업이 계속되고 있고, 전 영업자에 의하여 해당세액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그 영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결국 영업세법 제8조 제4항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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