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공제계약의 체결 피고는 B중개사무소라는 이름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해 왔다. 원고는 위 중개업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고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가입금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내용 등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공제사고의 발생 가) C은 피고의 중개로 2009. 12. 9. D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E빌라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9,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주택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8,84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 D가 잔금 지급시에 피담보채무액 6,3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C에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감액등기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 회수에는 문제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나) D가 그 후 국민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주택은 국민은행의 경매신청으로 매각되었으며, C은 국민은행의 후순위로 보증금 중 35,251,699원만을 배당받았다.
3) 공제금의 지급 가) C은 원고와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의 중개과실을 전제로 2013. 7. 3. ‘원고와 피고는 각자 C에게 4,380만 원을 2013. 7. 31.까지 지급하되, 지체시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