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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499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7.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기간 2014. 7. 11.부터 24개월, 특약사항 ‘보증금 중 2,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갚고 감액등기한다’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잔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근저당권 감액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7. 24., 2014. 7. 31. 및 2014. 9. 19.경 피고의 감액등기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4,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감액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통보하였고 원고의 위와 같은 통보에는 감액등기의 최고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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