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6동 402호 빌라 건물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0. 6. 11.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와 위 빌라건물을 보증금 85,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전세보증금 잔금이 지급되면 그 직후 위 빌라건물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23,500,000원의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무 중 80,000,000원을 상환하고 채권채고액 감액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수 천만 원의 손실을 본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주식 선물옵션 상품 등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즉시 근저당권 채무를 상환하고 감액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숨긴 채 피해자와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11.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8,0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7. 28. 피해자로부터 잔금 7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빌라 전세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