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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2328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6. 2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월 7부의 이자로 돈을 빌린 후에 돈을 갚았는데, 변제 당시의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돈을 변제한 부분이 있었고, 위와 같이 초과하여 변제한 돈을 반환받기 위하여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29521호로 부당이득반환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6. 21. “C은 원고에게 85,0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8.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C이 이에 항소를 제기하여 진행된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7나59768호 사건에서 2018. 3. 28. 위 1심 판결이 일부 변경되어 “C은 원고에게 59,801,162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2.부터 2018.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C은 위 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6. 22. 접수 제221310호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인천 부평구 D빌라 301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500만 원 당시 국민은행의 시세 자료 중에 피고에게 유리한 상위평균가인 1억 500만 원으로 본다.

이고, 이미 주식회사 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8,840만 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기타 대출을 모두 합하여 실제 채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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