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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09 2014가단1580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10. 17.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중개보조원으로서 원고와 소외 E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자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16. 피고 C의 중개로 청주시 청원구 F 주건축물제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건물 중 201호를 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29.부터 2015. 7. 2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보증금을 E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청주지방법원 2013. 7. 1. 접수 제92178호로 근저당권자 청주행복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29,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법원 2013. 7. 17. 접수 제100623호로 전세권자 G, 전세금 120,000,000원인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인 2013. 6. 27.부터 2013. 7. 15.까지 E은 H 등 8명과 이 사건 건물 중 각 세대에 관하여 보증금 합계 339,000,000원인 총 8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에 대하여는 자료를 통해 설명을 해 주었지만, 선순위 세입자에 관하여는 보증금 합계 약 8,000만 원 정도의 선순위 임차권자가 있다고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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