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1. 6. 13. 22:00경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에 있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같은 날 23:00경 같은 시 매송면 야목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에 있는 야목삼거리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D 등에게 검문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을 피해 같은 리 휴먼시아 아파트 후문까지 도주한 후, 조수석에 앉은 B에게 “내가 운전면허가 없으니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B와 자리를 바꾼 다음, B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추격하여 온 위 D 등 경찰관에게 아래 제2항과 같이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13. 23:00경 위 휴먼시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A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D 등 경찰관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563 사건의 제4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1. 6. 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