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무화과 판매장 앞길을 휴먼시아 아파트 방면에서 F1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 우측의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한 과실로 마침 F1경기장 방면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카이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3,6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견적서(E)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물건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