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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30. 05:00경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매송면 송라리 양촌인터체인지 부근에 있는 3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양촌인터체인지 부근에 있는 39번 국도 편도 2차로를 매송면 쪽에서 군포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 가는 위 덤프트럭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던 위 덤프트럭을 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덤프트럭의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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