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양촌인터체인지 부근에 있는 39번 국도 편도 2차로를 매송면 쪽에서 군포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 가는 위 덤프트럭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던 위 덤프트럭을 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덤프트럭의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