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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5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매송면사무소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4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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