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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9 2014고단1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서울 서초구 E빌딩 302호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 등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경기 양평군 H 일원에서 아파트 498세대 시행 사업을 하는데, 모델하우스 개관 비용이 부족하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꼭 갚겠다, 대신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와 ‘D이 시행 중인 위 H 일원에 공급하는 아파트 498세대에 대하여 피해자와 세대 당 400만 원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책정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되, 피해자는 D에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D은 1억 5천만 원에 상당하는 I 아파트를 제공하며, 동 금원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I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ㆍ귀속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I 아파트 1동 403호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견질 조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억 원에 달하는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위 H 일대 아파트 시행 사업은 가칭 추진위원회 수준의 진척이었음은 물론 지주와의 토지매입작업도 부진하여 부지 확보조차 완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위 I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매도인 측 인장을 조각하여 위조한 가짜 계약서였던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9. 17. 1천만 원을, 같은 달 18. 4천만 원을, 같은 달 21. 1천만 원을, 같은 달 25. 3천만 원을, 같은 달 27. 1천만 원을,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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