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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7824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 소재 분양대행 업체인 ‘E’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7. 26.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F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G과 위 조합에서 시행 중인 부산 금정구 H 아파트 및 판매시설 중 미분양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분양대행 업무를 하던 중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I(주)와 위 조합이 명의대여에 의한 허위분양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위 조합으로부터 의뢰받은 분양대행계약 업무와는 무관하게 위 I(주)와 F조합이 하도급 업체들에 대하여 공사비에 대한 대물 결제 명목으로 지급한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하여도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대물로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도 분양대행 수수료를 달라, 조합과 I에서 아파트를 이중분양한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은행 J 차장에게 다 확인했다, 분양대행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금정경찰서나 검찰청에 우리가 자수하던지 아니면 신고하겠다”라고 위협한 다음 수차례에 걸쳐 “이전에 얘기했던 수수료 부분에 대한 확답을 2011. 11. 30.까지 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위 I(주)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K에게 “대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으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허위 분양을 통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실을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로부터 2011. 12. 1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법무법인 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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