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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133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씨에이치에스글로벌솔루션(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1. 10. 3.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기간 2011. 10. 10.부터 2013. 10. 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1. 10. 3.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2011. 10. 10.부터 현재까지 그 직원인 피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게 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11. 9.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중 8,400,000원(400,000원×21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전기요금 16,720원과 관리비 396,560원 합계 413,28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개월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소장으로 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6. 12. 이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는 2014. 6. 12.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11. 9.까지의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8,400,000원과 미납 관리비 등 413,280원 합계 8,813,280원에서 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13,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4. 12. 3.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5. 1. 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4. 11.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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