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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3 2013가단662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26.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9.6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차임은 100만 원(차임 9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1. 2. 8.부터 2012. 2.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2011. 7.경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0. 30.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전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 4, 5, 7, 8호증의 각 기재,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회사는 무단전차인으로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1. 7.경부터 2014. 1. 7.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 3,100만 원(100만 원 × 31개월) 중 원고가 구하는 2,90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피고 B은 2014. 1. 25.부터, 피고 회사는 2014.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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