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2018. 3. 2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20. 3. 30.까지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인은 운영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허가한다. 실운영인 피고 C’이라고 특약하였는데, 피고 C은 2018. 8. 16.자로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피고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수퍼마켓을 운영하였다.
다. E은 2018. 9. 15.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단독상속하여 2018. 10. 19.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쳤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3,080만 원(2018. 8. 21.부터 2019. 3. 20.까지의 7개월분)이 연체되었고, 상가 관리비 8,620,330원(2019. 2.분까지) 및 전기사용료 8,332,970원(2018. 12.분까지)가 미납되었다.
2. 판단
가. 건물인도의무, 연체 차임 등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피고 회사는 임차인으로 간접점유자이고, 피고 C은 전차인으로 직접점유자이며, 피고 D은 위 슈퍼마켓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간접점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47,753,300원(연체 차임 및 미납 관리비 및 전기사용료의 합계액) 및 2019. 3.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