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 단원구 B에서 ‘ 주식회사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 고용센터 )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인턴직원을 소개 받는 인턴 약정을 체결하여 인턴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인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2. 28.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이미 위 회사에서 직접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었던
D(2013. 11. 1.부터 근무) 과 E(2013. 11. 11.부터 근무) 가 마치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사업 위탁 업체인 주식회사 F의 알선을 통해 인턴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주식회사 F을 통해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인천 고용센터 )에 위 D 및 E에 대한 인턴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4. 3. 13. 경 D에 대한 인턴 지원금 2,080,000원, E에 대한 인턴 지원금 781,660원 등 합계 2,861,660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주 )C 조사자료 및 신청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