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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29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1. 10:40경 서울 광진구 C D호에서 피해자 B(20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자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방안에 있던 술병을 집어 던져 깨뜨렸’다고 적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술병을 깨뜨린 것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일행이었다고 진술 및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방안에 있던 술병을 깨뜨렸다는 이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한다. ,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을 말리다가 통제가 되지 않자 밖으로 나간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019. 6. 11. 10:40경 서울 광진구 C D호 앞 노상에서 외출하기 위해 차량 내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80세)으로부터 “왜 칼을 들고 돌아 다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뭐 이 개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휘두르거나 차량을 내리찍을 듯이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2항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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