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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3.31 2020나22699
분양 대행 수수료 청구 등
주문

제 1 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반소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 부정)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은 원고에게 이 사건 미분양 상가들에 대한 독점적 분양 대행업무를 위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유치한 ㈜M 와 원고를 배제하고 다른 분양 대행사와 사이에 추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독점적 분양 대행권을 침해하였다.

피고는 약정된 분양 수수료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일방적인 감액을 요구하는 등으로 원고의 분양 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 제 10조 제 2 항 가호의 해지 사유인 ‘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못한 경우 ’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 해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이 원고에게 독점권을 부여한 것인지 ( 부정)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 6호 증의 1 내지 3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은 원고에게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하는 것인데, 도급의 경우 복수의 수급인이 동일한 일을 완성하는 것이 곤란한 반면 위임의 경우 복수의 수임인이 동일한 업무( 예 복수의 소송 대리인 )를 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분양 대행 계약서( 갑 제 2호 증) 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초안을 작성한 것인데, 이 사건 분양 대행 계약서에는 ‘ 원고에게 독점적 분양 대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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