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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13 2012고단11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3. 18:00경 경북 성주군 대가면 흥산2리 산막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성주군 대흥리에 있는 대흥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18: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주군 대흥리에 있는 21번 국도를 대가면소재지 쪽에서 성주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덤프트럭의 좌측 앞바퀴 뒷부분을 피의차 좌측 앞휀더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아 위 덤프트럭을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4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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