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LTON DP780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6. 17. 1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에 있는 녹색자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경산리에 있는 성주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읍 대흥리에 있는 대흥교 앞 도로까지 위 전기자전거를 약 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서 위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에 있는 대흥교 부근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성주읍에서 같은 읍 대황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교차로에서 양보 없이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장소를 성주군 대가면에서 같은 군 성주읍 방향으로 진행하던 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전기자전거 앞바퀴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D(7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 및 가료를 요하는 다발성열상, 뇌진탕,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고,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 및 가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 파열,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러고도 가해차량 운전자로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하는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