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8. 14:2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에 있는 대흥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안터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14:2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 안터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주읍 쪽에서 대흥리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여,53세)이 운전하는 E 아토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이 좌회전을 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피해자의 차량 좌측으로 파고들어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옆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아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2,584,5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