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7. 3. 15. 1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소아과’ 앞 도로를 예성 사거리 쪽에서 제 1 로타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로 마침 피해자 E( 여, 47세) 이 운행하는 F 티볼리 승용차가 전방 2 차로에 신호 대기하며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황색 실 선인 중앙선을 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같은 방향 전방 2 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위 티볼리 차량 뒤 범퍼를 추돌하고 잠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기 위해 후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뒤 범퍼로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5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관아 골 방면으로 도주하며 같은 시 I에 있는 ‘J 여행사’ 앞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K( 여, 38세) 이 운행하는 L 스파크 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돌하고 이어서 ‘M 소아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여, 69세) 의 O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고도, 계속 도주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같은 시 P에 있는 Q 주차장 차단기 및 주차장에서 나오려 던 피해자 R( 여, 31세) 운전의 S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