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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71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10:15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출발하기 위해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차량들이 양쪽에 주차되어 있었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진행하면서 10미터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 계속 후진 진행하여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E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F 스포티지 차량의 뒤 범퍼와 상호명 ‘G’가게의 벽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연이어 들이받아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수리비 약 2,658,764원 상당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 수리비 약 30,310,940원 상당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수리비 약 868,866원 상당을, 위 ‘G’ 식당 벽 수리비 약 4,380,776원 상당을 각 손괴하여 합계 38,219,346원(대물한도 2,000만 원 초과)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보험가입사실증명(피의차량)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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