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2013고단248』
1.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 7.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피시방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도난당한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및 농협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6:4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F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6:49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J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F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와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10돈짜리 금목걸이 등 시가 3,179,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원 확인을 요구받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편의점 업주 H에게, 우리은행 신용카드와 농협 신용카드를 귀금속 매장 업주 K에게 각각 제시하고 매출금액 2,700원 및 매출금액 3,179,000원인 매출전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