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9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7. 08:4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7. 09:00경 수원시 영통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옵티마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부의금 빈 봉투가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1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5. 3. 7. 08:46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담배의 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대금 135,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말보르 라이트, 하이브리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7. 08:53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N편의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담배의 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