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및 강도죄로 총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4. 12. 23. 02:27경 수원시 영통구 C, 8층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락커룸 열쇠를 빼내어 곧바로 사우나 락커룸을 이동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락커룸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37번 락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인 갤럭시S5 휴대폰 1점, 우리카드(다모아카드) 1점, 현대카드 1점, 운전면허증 1점, 현금 46,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인 남성용반지갑 1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사기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내에 있던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F)를 이용하여, 2014. 12. 23. 03:38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12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4:02경 위 G 건물에 있는 'I' 주점에서 5만 원을, 04:07경 위 G 건물에 있는 'J' 주점에서 6만 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E의 지갑 내에 있던 E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05:06경 위 G 건물에 있는 'K' 주점에서 5만 원, 05:10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2,700원, 05:19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N' 주점에서 160만 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각 가맹점의 직원을 속여 합계 1,882,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