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2. 초순 01: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 위 주점 소파 위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9. 17:53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주) 렌트카 사무실에서 G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 곳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부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이를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9. 18:00 경 위 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 경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도원 아트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H, D)
1. 임대차 계약서
1.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