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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아양 기찻길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운전 면허증 1 장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6. 1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5. 18:4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위 사무실 운영자 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C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2016. 1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 22:40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H 아반 떼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위 렌트카 사무실 운영자 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C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6. 1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5. 18:40 경 제 2. 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위 렌트카 사무실 운영자 G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 대여 계약서에 차 종, 차량번호, 출발 일시, 도착 일시, 대여금 등을 적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이 임차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차량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시 위 렌트카 사무실 운영자 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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