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청북도 충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 미상 21:0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0 세, 여) 가 분실한 그녀 소유의 운전 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1. 7. 09:30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 (k5, I) 을 렌트하면서 렌트카 소속 성명 미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고, 전항과 같이 횡령하여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차량을 렌트하면서 ‘ 차량 임대차 계약서 ’에 F 의 인적 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기입하고, 계약서 하단 각서인 서명란과 임차인 성 명란에 ‘F ’라고 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량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4.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렌트카 성명 미상의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 차량 임대차 계약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5. 자로 2 종 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로, 누구든지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 10:00 경부터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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