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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1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2:51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개월 ~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만이 다친 단독사고이기는 하나, 도로교통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음을 알 수 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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