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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1. 06:3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차량 두 대를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1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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