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21:55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도로교통 안전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매우 크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 무엇보다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위독하여 현재로서는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