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21:0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슈퍼에서 지인인 피해자 E(58 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가게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 진단서,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2.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나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차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 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당시 위험성, 잔혹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안와, 코뼈, 다리 골절 등으로 인공뼈 삽입수술 등의 하였는데, 사실상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치료 및 고통을 받아야 하고 치료비도 상당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먼저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아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자신도 다쳤다는 등 변명을 일삼고 있어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폭력 실형 전과 3회가 있는 등 20여 차례 넘게 형사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