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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19 2013고단11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106

가. 상해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9. 2. 19:10경 군산시 소룡동 소재 금강슈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57세)의 코와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곳 식탁 위에 피해자의 손목을 놓고 “끊어버린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슈퍼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아내인 피해자 D(여, 55세)이 폭력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17세)이 폭력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근처에서 교통단속 후 복귀하다

지나가던 시민으로부터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F, G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G가 폭력을 제지하자 G의 멱살을 잡고 “너 경찰이냐, 한판붙자”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G의 오른쪽 다리, 낭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위 F을 발견하고 손으로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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