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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나20522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A과 공동하여 2,676,232,241원 중,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의 불법행위 (1) A은 2010. 2. 1.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원고 Q점 H부에서 국민은행 각 지점 또는 영업점에서 상환처리되는 대한민국정부 발행 I채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A은 위와 같이 I채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I채권이 만기(제1종 I채권 : 5년, 제2종 I채권 : 20년) 후 5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상환원리금이 국고로 귀속되고 채권소지인들로서는 더 이상 상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3) A은 2010. 3. 18.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국민은행 J지점에 근무하는 피고 B에게 내부 메신저를 통하여, 사실은 실물채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실물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상환된 제1종 I채권 1,000만 원 권의 채권번호(K)를 알려주고 L이 상환청구를 하는 것처럼 전산입력을 하도록 하여, 피고 B으로부터 채권상환 원리금 명목으로 11,341,600원을 교부받았다.

A은 그때부터 2013. 11. 15.경까지 별지 1 목록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440회에 걸쳐 실물채권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미상환 채권번호만으로 상환청구하거나(실물없음 유형), 이미 상환처리된 I채권의 채권번호를 소멸시효가 임박한 미상환 채권번호로 전산원장을 변경하여 상환청구하거나(상환필 유형), 또는 미상환 채권번호로 I채권을 위조한 후 이를 정상적인 실물채권인 것처럼 제시하며 상환청구(위조 유형)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I채권 상환 원리금 합계 11,062,279,870원(= 채권 원금 9,518,500,000원 채권 이자 1,543,779,860원)을 교부받았다.

나. E의 불법행위 (1) E는 2010. 2.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원고의 M지점에서 과장으로, 2012. 2. 1.경부터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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