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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2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AG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 1. 1.자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2. 1.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본점 K부에서 채권 담당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국민은행 각 지점 또는 영업점에서 상환 처리되는 대한민국정부 발행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국민주택채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이 만기(제1종 국민주택채권 : 5년, 제2종 국민주택채권 : 20년) 후 5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상환원리금이 국고로 귀속되고 채권소지인들로서는 더 이상 상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이미 상환 처리된 채권의 채권번호를 소멸시효가 임박한 미상환 채권번호로 전산원장을 변경하여 지점 또는 영업점에 근무하는 국민은행 동료직원들에게 상환청구하거나, 실물채권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미상환 채권번호만으로 상환청구하거나 또는 미상환 채권번호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한 후 이를 정상적인 실물채권인 것처럼 제시하며 상환청구하는 수법으로 국민은행 직원들을 기망하여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상환 원리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실물채권 없이 미상환 채권번호만으로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청구를 계속하는 경우 실물채권 보관의무가 있는 지점 및 영업점의 내부통제에 적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소멸시효가 임박한 미상환 채권번호를 입력하여 국민주택채권을 새로이 위조한 후 이를 제시하며 채권 상환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6.경부터 2012. 10.경까지 서울 양천구 P 2차 203동 3203호에 있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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