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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합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9년 및 벌금 10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본점 K부에서 국민은행 각 지점 또는 영업점에서 상환처리되는 대한민국정부 발행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주택채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이 만기(제1종 국민주택채권 : 5년, 제2종 국민주택채권 : 20년) 후 5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상환원리금이 국고로 귀속되고 채권소지인들로서는 더 이상 상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이미 상환처리된 채권의 채권번호를 소멸시효가 임박한 미상환 채권번호로 전산원장을 변경하여 지점 또는 영업점에 근무하는 국민은행 동료직원들에게 상환청구하거나, 실물채권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미상환 채권번호만으로 상환청구하거나 또는 미상환 채권번호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한 후 이를 정상적인 실물채권인 것처럼 제시하며 상환청구하는 수법으로 국민은행 직원들을 기망하여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상환 원리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3. 18.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국민은행 L지점에 근무하는 M에게 내부 메신저를 통하여, 사실은 실물채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실물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상환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 1,000만 원 권의 채권번호(N)를 알려주고 O이 상환청구를 하는 것처럼 전산입력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M으로부터 채권상환 원리금 명목으로 11,341,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4.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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