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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7.25.선고 2014고합40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마.유가증권위조·바.위조유가증권행사
사건

2014고합4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마. 유가증권위조

바.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1. 가. 라. 마. 바. 박○○ ( 000000 - 0000000 ), 금융기관직원

주거 서울 양천구 오목로 ○○

등록기준지 충남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

2. 나. 다. 진○○ ( 000000 - 0000000 ), 금융기관직원

주거 남양주시 별내5로 ○○

등록기준지 서울 동작구 동작동 ○○

검사

김관정 ( 기소 ), 안광현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세한 담당변호사 장호진, 임소희, 최기영 ( 피고인

박○○을 위하여 )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권오덕, 오승준 ( 피고인 진○○를 위하

여 )

변호사 장경삼 ( 피고인 진○○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4. 7. 25 .

주문

피고인 박○○을 징역 11년에, 피고인 진○○를 징역 9년 및 벌금 10억 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진○○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박○○으로부터 대한민국정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일천만 원 권 ( 위조채권 ) 197매 ( 증 제1호 ), 대한민국정부 제2종 국민주택채권 오백만 원 권 ( 위조채권 ) 339매 ( 증 제2호 ), 대한민국정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오백만 원 권 ( 위조채권 ) 33매 ( 증 제3호 ) 를 각 몰수한다 .

피고인 진○○로부터 712, 039, 867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진○○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박○○

피고인은 2010. 2. 1. 경부터 2013. 11. 19.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은행 ( 이하 ' 이○은행 ' 이라 한다 ) 본점 주택기금부에서 ○○은행 각 지점 또는 영업점에서 상환처리되는 대한민국정부 발행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주택채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이 만기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5년, 제2종 국민주택채권 : 20년 ) 후 5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상환원리금이 국고로 귀속되고 채권소지인들로서는 더 이상 상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이미 상환처리된 채권의 채권번호를 소멸시효가 임박한 미상환 채권번호로 전산원장을 변경하여 지점 또는 영업점에 근무하는 ○○은행 동료직원들에게 상환청구하거나, 실물채권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미상환 채권번호만으로 상환청구하거나 또는 미상환 채권번호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한 후 이를 정상적인 실물채권인 것처럼 제시하며 상환청구하는 수법으로 OO은행 직원들을 기망하여 ○○은행의 국민주택채권상환 원리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0. 3. 18. 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은행 행신동지점에 근무하는 강○○에게 내부 메신저를 통하여, 사실은 실물채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실물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상환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 1, 000만원 권의 채권번호 ( 00000000 ) 를 알려주고 박○○이 상환청구를 하는 것처럼 전산입력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강○○으로부터 채권상환 원리금 명목으로 11, 341, 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 451회에 걸쳐 이미 상환처리된 국민주택채권의 채권번호를 소멸시효가 임박한 미상환 채권번호로 전산원장을 변경하여 상환청구하거나, 실물채권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미상환 채권번호만으로 상환청구하거나 또는 미상환 채권번호로 국민주 택채권을 위조한 후 이를 정상적인 실물채권인 것처럼 제시하며 상환청구하는 수법으로 ○○은행 직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은행의 국민주택채권 상환 원리금 합계 11, 186, 232, 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나.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물채권 없이 미상환 채권번호만으로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청구를 계속 하는 경우 실물채권 보관의무가 있는 지점 및 영업점의 내부통제에 적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소멸시효가 임박한 미상환 채권번호를 입력하여 국민주택채권을 새로이 위조한 후 이를 제시하며 채권 상환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국민주택채권 견본을 기초로 컴퓨터 스캔 및 포토샵 기능 등을 사용하여 가짜 채권을 만든 후 서울 양천구 목동 이○, ○○ 2차 203동 3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짜 채권의 채권번호 공란에 소멸시효가 임박한 미상환 채권번호인 00000000을 입력하여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재무부장관 명의의 대한민국정부 제2종 국민주택채권 500만 원 권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액 500만 원 권 475매, 액면금액 1, 000만 원 권 438매 등 유가증권인 재무부장관 ( 또는 재정경제부장관 ) 명의의 대한민국정부 국민주택채권 합계 1913매 ( 액면금액 합계 6, 755, 000, 000원 ) 를 위조하였다 .

다.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2. 7.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은행 여의파크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액면금액 1, 000만 원 권 대한민국정부 제1종 국민주택채권 ( 채권번호 00000000 )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채권 상환청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 000만 원 권 241매, 500만 원 권 103매 등 위조한 국민주택채권 합계 344매를 각각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김○○ 등 이○은행 직원들에게 제시하며 채권 상환청구를 하여 행사하였다 .

피고인은 아래 제2의 나. 항과 같이 진○○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국민주택채권을 상환처리하여 준 대가로 모두 1, 754회에 걸쳐 합계 712, 039, 867원을 진○○에게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

2. 피고인 진○○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2012. 1. 31. 경까지 ○○은행 쌍문역지점에서 과장으로 , 2012. 2. 1.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은행 강북지점에서 차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대출 및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 담당업무를 담당했던 금융회사의 임직원이다 .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채 권상환청구를 하는 채권소지인으로부터 실물채권을 제시받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진정한 채권임을 확인한 후에 상환을 하여야 되고 이미 상환처리되어 지급완료 표기된 채권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상환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8. 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은행 쌍문역지점에서, 박○○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의 실물채권을 제시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미상환 채권번호만을 전달받아 채권상환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상환처리하고 채권상환 원리금 명목으로 12, 315, 220원을 박○○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22. 경부터 2013. 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물채권을 제시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미상환 채권번호만을 전달받아 채권상환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상환처리하는 방법으로 1, 600회에 걸쳐 합계 5, 003, 435, 660원을, 이미 상환처리된 채권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중으로 상환처리하여 주는 방법으로 52회에 걸쳐 합계 578, 911, 160원을, 미상환 채권번호로 위조된 국민주택채권을 제시받고도 그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상환처리하는 방법으로 239회에 걸쳐 합계 2, 301, 254, 310원을 각각 박○○에게 지급하는 등 모두 1, 891회에 걸쳐 채권상환 원리금 합계 7, 833, 601, 130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부당하게 상환처리한 후 채 권상환 원리금을 위 박○○에게 지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박○○에게 합계 7, 833, 601, 1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은 2012. 1. 12. 경부터 2013. 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제138번부터 제1, 891번까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가항과 같이 박○○의 부탁을 받고 국민주택채권을 상환처리하여 준 대가로 박○○으로부터 모두 1, 754회에 걸쳐 합계 712, 039, 867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백○○, 정○○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진○○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 박○○에 대하여 )

1. 증인 박○○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 진○○에 대하여 )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국민주택채권 상품정보, 국민주택채권 업무처리 전표 사본, 이○은행 000000000000 ( 김○○ ) 거래내역, ○○ 종합통장 ( 000000 - 00 - 000000 ) 거래내역 ( 박○○ ), ○○은행 000000000000 거래내역 ( 진○○ ), 각 수사보고 ( 국민주택채권 1종, 2종 진본 사본 첨부보고 ), 압수조서 ( 임의제출 ) 및 채권 상환 전표 및 위조채권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214조 제1항 ( 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 각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 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 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 수재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 제5항 2.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진○○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4. 노역장유치

피고인 진○○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5. 몰수1 )

피고인 박○○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6. 추징

7. 가납명령

피고인 진○○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2011. 9. 8. 경부터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제35번부터 제1, 891번까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범행을 하였고 공범들 사이에 범죄수익을 나누어 가진 것이므로, 피고인 진○○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제1번부터 제34번까지에 기재된 범행에 관하여만 배임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박○○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증재등 ) 죄와 피고인 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수재등 )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진○○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11. 9. 8. 경부터 공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박○ ○ 이 부정한 업무처리의 대가로 피고인 진○○에게 712, 039, 867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가. 피고인 진○○는 상환한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중, 2011. 9. 8. 경부터는 1, 000만원 권 채권의 경우 이자를 제외한 금원을, 500만 원 권 이하의 채권의 경우 절반 정도의 금원을 각 피고인 박○○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금원을 취득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피고인들이 상의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박○○이 피고인 진○○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을 때마다 피고인 진○○에게 전달할 금원의 액수 및 전달 방식을 지정하였던 것이다 .

나. 피고인 박○○은 검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 진○○에게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을 부탁하였을 때, 사전에 실물이 없는 채권이라거나 이미 상환처리된 채권이라거나 위조된 채권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처음에는 이미 상환된 실물채권을 보여주면서 고객들이 상환하였다가 취소한 채권을 자신이 구입하였는데 차명으로 상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후에는 문제가 있는 채권을 싼 값에 구입하였으니 채권을 상환할 수 있는 차명계좌를 구하여 주면 이자 등을 나눠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진○○에게 돈을 준 것은 채권의 상환처리에 대한 대가였다. 피고인 진○○가 처음에는 몇 번 실물채권의 존재 여부를 물었으나 이후로는 묻지 않았고, 계속하여 채권을 상환처리하면서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부 채권이 위조되었다는 것도 은행원으로서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진○○가 자신에게 속은 것인지 속는 척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덧붙여 ' 피고인 진○○에게 위조된 채권에 대하여는 정상적이지 않은 채권이라고 설명하였고, 채권번호가 다른 채권번호로 변경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다. '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박○○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박○○이 피고인 진○○에게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을 통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거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아가, 피고인 박○○은 피고인 진○○가 피고인 박○○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범행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진○○가 피고인 박○○의 부탁에 따라 채권을 상환처리하던 중 일정 시점부터 피고인박○○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범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채권을 상환처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피고인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연락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면서 범죄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 박○○이 피고인 진○○에게 채권 상환처리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 피고인 박○○이 2011. 9. 경 마포 근처에서 피고인 진○○에게 상환을 부탁한 국민주택채권의 실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상환처리된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였고, 이때 피고인 진○○가 피고인 박○○에게 화를 내면서 싸우기도 하였는데, 이미 상환처리한 채권이 많아 책임 추궁을 당하거나 ○○은행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후부터 서로 구체적으로 모의하여 범행을 계속하였고, 위조된 채권의 경우 피고인 박○○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 는 취지의 피고인 진○○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진○○는 위 일부 법정진술과 달리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일관하여 ' 처음에는 피고인 박○○이 가지고 있던 실물채권을 보여주거나 실물을 조폐공사에 보냈다고 하면서 상환을 부탁하여 몇 차례 상환처리하였고, 이후 피고인 박○○이 명동에서 사채업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채권을 할인해서 사고 있는데 차명으로 채권을 상환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차명으로 상환처리하였으며, 채권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박○○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진○○에게 채권이 위조되었다 .

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 진○○와 싸운 적도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진○○의 위 일부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③ 피고인 진○○는 2011. 9. 8. 전까지는 피고인 박○○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채권을 상환처리한 횟수는 34회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 상환 횟수 ( 1, 891회 ) 에 비하여 그 횟수가 매우 적어, 피고인 박○○의 범행 사실을 알고 피고인 박○○과 싸운 후에도 손해배상책임 등을 염려하여 이후에 더 많은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진○○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박○○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

[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제4유형 ) [ 특별양형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가중요소 )

[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 가중영역 ) 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증재등 ) 죄

[ 유형의 결정 ] 증권 · 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1억 원 이상 ( 제4유형 )

[ 특별양형인자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 가중요소 )

[ 일반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 가중영역 ) 3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 행사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민주택채권 상환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 ○은행으로부터 11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고 국민주택채권을 상환처리하여 준 피고인 진○○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피해액이 클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성실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중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의 피해액 중 약 44억 원 정도가 현금으로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2. 피고인 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및 벌금 712, 039, 867원 ~ 1, 780, 099, 667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수재등 ) 죄2 )

[ 유형의 결정 ] 증권 · 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 알선수재 > 5억 원 이상 ( 제6유형 )

[ 특별양형인자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1년 이상, 무기 ( 가중영역 ) 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죄

[ 유형의 결정 ] 횡령 · 배임범죄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제4유형 ) [ 특별양형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가중요소 )

[ 일반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 가중영역 ) 3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상, 무기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벌금 10억 원, 추징 712, 039, 867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은행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수재등 ) 죄는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의 수수액이 7억 원이 넘는 거액이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을 통하여 적어도 10억 원 이상의 금원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박○○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종택 .

판사 이재원

판사 정연주

주석

1 ) 검사가 몰수를 주장한 채권 상환 전표 및 위조채권 등 사본 ( 증 제4호 ) 은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

수하지 아니한다 .

2 ) 징역형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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