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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4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20:5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25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자리에 있던 손님들에게 “ 개새끼야, 뭘 쳐 다보 노 ”라고 욕설을 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휘두르고, 집어던져 옆자리에 있던 손님 4명이 밖으로 나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21:21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39 세) 이 피고인에게 “ 진정하세요,

출동한 경찰관인데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술병을 왜 던지셨습니까

” 라며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 짭새 새끼들 죽을래

”라고 말하며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와 무릎을 차고, 오른손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현장지원을 나온 울산 중부 경찰서 H 소속 경사 I(48 세) 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G, I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집어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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