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도청로삼거리 앞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에서 용인시 상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 한 과실로, 마침 광교고등학교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D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가 운전하던 시내버스를 수리비 305,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부위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계속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광교사거리 앞 도로를 월드컵경기장에서 용인시 상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인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F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G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