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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카225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39(3)민,53;공1991.8.1.(901),1918]
판시사항

환지처분시 착오로 감보율을 잘못 적용하여 실제 감보되어야 할 면적보다 더 감보된 토지를 환지받은 자의 실제 받을 수 있는 면적보다 더 많은 넓이의 토지를 환지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소극) 및 그들 사이의 손익 조정방법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 인접한 원고 및 피고 소유의 각 토지에 관하여 착오로 감보율을 잘못 적용하여 원고는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 감보되어야 할 면적보다 더 감보된 토지를 환지받은 반면 피고는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감보되어 실제 받을 수 있는 면적보다 더 많은 넓이의 토지를 환지받은 경우, 피고가 수익한 원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의 결과에 의한 것이지만, 환지처분 그 자체로는 아무런 권리의 득상, 변동을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효과는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득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익의 조정문제는 청산금제도와 당해 사업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도 등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윤성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주문

원판결 가운데 예비적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주읍 휴천리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1966경 당시 영주읍 휴천리(현재 영주시 휴천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 일대의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1971.3.20.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 소유의 (주소 1 생략) 대 3평에 대하여는 감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주소 2 생략) 답 1074평에 대하여는 315평 1홉을, 피고 소유의 (주소 3 생략) 답 187평에 대하여는 100평 6홉 8작을 각 감보하여야 하는데도 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양 필지를 모두 원고 소유로 잘못 알고 양필지에 대한 감보율을 위 (주소 3 생략) 답에 일괄 적용한 결과 위 (주소 2 생략) 답 1074평은 (주소 1 생략) 대 3평과 함께 (주소 4 생략) 대 665평 3홉으로, 위 (주소 3 생략) 답 187평은 (주소 5 생략) 대 186평 4홉으로 환지하여 결국 원고는 그 소유의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실제 감보되어야 할 면적보다 더 감보된 위 (주소 4 생략) 토지를 환지받은 반면 피고는 그 소유의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감보되어 실제 받을 수 있는 면적보다 더 많은 넓이의 위 (주소 5 생략) 토지를 환지받은 사실 을 확정하고, 피고에게 환지된 위 (주소 5 생략)(환지전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감보되어야 할 면적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186.30분의 100.86 지분)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이 확정된 이상 환지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가사 이 사건과 같이 피고 소유의 위 환지전 (주소 3 생략) 토지에서 감보되어야 할 면적이 원고 소유의 위 환지전 (주소 2 생략) 토지에서 감보되어 환지되었다 하여 피고의 위 환지된 (주소 5 생략)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당환지된 부분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기하여 위와 같은 감보율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하여 원고는 본래 감보되어야 할 면적 이상으로 감보된 위 (주소 4 생략) 토지를 환지받게 되어 그 부당 감보된 면적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고 반면 피고는 감보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본래 환지받을 수 있는 이상의 위 (주소 5 생략) 토지를 환지받게 되어 그 상당의 이득을 얻게 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감보 받은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1990.1.24. 현재의 시가 상당인 금 49,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수익한 원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의 결과에 의한 것이고, 환지처분은 정리시행 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리사업시행 후 환지의 위치 및 범위를 지정하고 예외적으로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 그 처분으로 권리의 객체인 토지의 강제적 변경을 가져오는 물적 공용부담의 일종이나 다만 환지처분 그 자체로는 아무런 권리의 득상, 변동을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효과는 직접 법률의 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며, 또한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때에는 공고일 익일부터 종전 토지에 관하여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환지상에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행하고 혹은 일부 또는 전부 소멸하여 청산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등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관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을 미치게 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득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제로 이득을 보았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하여도 그 조정문제는 청산금제도와 당해 사업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도 등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부당이득반환제도에 의하여 조정시키는 것은 위에서 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감보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당이득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하여 예비적청구에 기하여 그 가액반환을 명한 것은 환지처분의 효과와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예비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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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0.6.27.선고 89나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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